로터스자동차
차량교환 및 환불제도에 관한 안내
로터스자동차
차량교환 및 환불제도에
관한 안내
자동차 교환∙환불제도는 [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]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(주행거리 2만km 이내)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(일반 하자는 3회) 이상 수리하였으나,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 제도입니다.
01. 매매 계약 단계 |
중재규정 사전 수락 사실 / 중재 정의 / 효력 / 주요 내용 등을 설명 및 서명 |
02. 보증 수리 |
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|
03. 동일 하자 재발 |
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(중대 하자 2회째 / 일반 하자 3회째 발생 시) |
04. 하자 재발 통보 |
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62호의 2 서식 |
05. 하자 재발 접수 |
고객센터 |
06. 차량 수리 |
서비스 네트워크 |
07. 동일 하자 재발 |
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 후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 재발 (중대 하자 3회째 / 일반 하자 4회째 발생 시) |
08. 중재 신청 |
판정 절차 진행 교환·환불 중재 신청 |
로터스카스코리아 주식회사
대표이사: 김찬기 | 사업자등록번호 : 767-87-02534
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5, 3층 (신사동)
대표번호: 02-6951-5008
Email: lotuscarskorea@kolo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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